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11-30· 공고일 2017-11-30PD-09자656다-000-0001
1.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0세)
  - 청구 상병명: 기타 형태의 협심증,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의심되는 심근경색증의 관찰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 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SYNERGY STENT SYSTEM 전규격  (J8083129)    1*2*1

 ○ B사례(남/80세)
  - 청구 상병명: 불안정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흉통, 이상포도당내성검사, 갑상선기능검사의 이상결과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 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XIENCE ALPINE EVEROLIMUS ELUTING CONRONARY STENT SYSTEM 전규격  (J8083340) 1*4*1
   
■ 심의결과
○ 관련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결정함.

■ 심의내용
○ 이 건(2사례)은 협심증 상병으로 관상동맥 병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고 「자656다 만성 폐쇄성 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6)」로 청구한 건으로 해당 수가 적용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은 '17.7.1.부터 개정 시행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17-92호)에 의거, 가. 단일혈관(M6561), 나.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중재술 등](M6565), 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6), 라. 추가혈관(M6562)으로 시술 난이도에 따라 행위 재분류되었음.

○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관상동맥 만성 폐쇄성 병변(chronic total occlusion, CTO)은 혈관 폐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TIMI 0 flow의 완전 혈관 폐쇄가 있는 경우로 정의하며, 만성 폐쇄성 병변에서 관상동맥 중재술은 병변과 관련된 증상이 있고, 심근 허혈 범위(myocardial ischaemic burden) 및 생존능(viability)을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건(2사례)은 관련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60세)
 - '16년 3월 비ST분절상승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좌전하행동맥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환자로,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 시행 중('17.7.12.) 흉통 및 ST 분절 하강 소견으로 입원하였고('17.7.17.), 관상동맥조영술 상 후측부 분지 100%, 우관상동맥 중간부 95% 협착 소견으로 스텐트(후측부 분지(2.5*32mm), 우관상동맥 중간부(3.5*20mm)) 삽입('17.7.18.) 후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6)」을 청구한 사례임.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상적으로 유의한 심근 허혈로 확인되나 증상 발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혈관 폐쇄 기간이 3개월 이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만성폐쇄성병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바,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6)」을 「자656가 단일혈관-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로 인정함.

▶ B사례(남/80세)
 - 내원 7~8개월 전부터 가슴 답답하고 숨찬 증상 발생하여 입원한 환자로 관상동맥조영술 상 좌전하행동맥 중간부, 좌회선동맥 근위부의 완전 폐쇄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