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세동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06-29· 공고일 2012-06-29PD-09자200-2-001-0007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Chapter 41 cardiac arrest and sudden cardiac death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Aetna: Clinical Policy Bulletin: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10/07/2011)


■ 심의내용
 - 동 건(남/66세)은 2011.3.15. 러닝머신 달리던 중 어지럼증 있어 한차례 쓰러진 경험이 있는 환자로 2011.3.29. 축구하던 중 전반전 이후 휴식 중에 쓰러진 후 119 구급센터에서 심실세동에 대해 제세동 시행 후 의식 회복되어 해당 요양기관 전원되었으며, 허혈성 심장 사건(ischemic cardiac event)에 의한 심실세동 발생 감별 위해 2011.4.5.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근위부 좌회선지 관상동맥 부위 90% 협착 소견이 있어 관상동맥 병변과 임상적 심실세동(clinical VF)의 관련성 평가 위해 실시한 운동부하검사에서 음성 소견이 나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등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참조 결과, 관상동맥조영술상 좌회선지 부위에 의미 있는 병변(significant lesion)이 확인되고 환자 병력 상 운동과 관련하여 event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운동부하검사는 충분한 부하가 적용되지 않았고(submaximal exercise) 좌회선지 병변은 운동부하검사의 민감도가 낮은 부분으로 심근허혈 관련하여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인 심근허혈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되므로, 동 건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6.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