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심실성빈맥, 협심증, 완전방실차단 등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08-31· 공고일 2012-08-31PD-09자200-2-001-0008
■ 청구내역 (여/72세) ○ 상병: 심실성 빈맥, 기타 형태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두드러기, 혼합성 고지질혈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완전방실차단,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1*1 PROTECTA XT-DR 전규격 1*1 QUATTRO SECURE 전규격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2008.4.29.)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Chapter 42 (2011) ○ 2009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yncope.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Aetna Policy: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10/07/2011) ■ 심의내용 - 동 건(여자/72세)은 타병원에서 2004.12.30. 관상동정맥루(coronary arteriovenous fistula) 및 관상동맥 협착(mLAD DS 90%)으로 중재적 시술 권유받았으나 거부한 바 있으며, 2008.4.5. 완전방실차단 진단하에 심박기 거치술(DDDR)을 시행 후 2008.11.7. 관상동맥 협착 및 동정맥루에 스텐트 삽입술 및 색전술을 시행한 후 경과 관찰 중 2년 전 3차례 실신한 과거력이 있고, 내원 1주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2011.12.4. 낙지 먹다가 실신이 재발하여 2011.12.7. 외래에서 심박기 점검 결과 20초 이상의 심실성 빈맥이 기록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되었으며, 전원 이후 환자가 느끼는 심계항진과 실신의 연관성이 없었지만 이전 실신의 과거력과 심초음파상 특이 소견 없어 실신의 원인이 심실성 빈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12.22. 심율동전환제세동기를 삽입하였다는 소견임.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초음파, 저장된 심박기 전기도 기록 등 관련자료 참조 결과, 완전방실차단으로 심박기 시술 받은 환자에서 과거 실신과 VHR(ventricular high rate) episode의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고, VHR episode시 30초 이내 180회/분 미만의 심실빈맥으로 기록상 당시 증상은 없어 심각한 지속성 심실빈맥에 의한 실신으로 확진되지 않는 바, 동 건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8.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