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흉통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한 후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 유발되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12-23· 공고일 2014-12-23PD-09자200-2-001-0022
■ 청구내역 (여/46세)
○ 상병: 심실세동,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상세불명의 섬망, 경도인지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ELLIPSE VR (Q TYPE) 전규격  (G8301721)                          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

EPS (행위료 미청구)  
FIXED CURV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0극이하  (J4601066)     2*1 
FIXED CURVE DIAGNOSTIC CATHETER 10극이하  (J4601113)            1*1 

■ 심의내용
 ○ 동 건(여/46세)은 금년 4월 오후 11시경 흉통 호소하며 갑작스런 의식변화로 119 도착 당시[11:03] V/S 혈압:158/76, 호흡수 : 9, 산소포화도: 89% check 되었으며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음. A병원 이동 중 심실세동 소견 보여 제세동 150J 1회 시행하였으나 회복 안 된 상태에서 A병원 도착[23:15]후 무수축(asystole)으로 기관삽관(intubation) 및 심폐소생술 7cycle[14min] 후 회복 되었고,further evaluation & management 위해 본원 전원 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검사, 관상동맥 조영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등 검토 결과 동 환자는 3년 전에도 한차례 수 시간 동안 실신, 의식소실 있어 타 병원(2곳)에 입원하여 검사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2년 전 같은 장소에서 정신 잃어 수분 내 깨어난 후 local에서 고혈압 약제를 복용한 이력이 있음. 현재 반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 후 전과되어 시행한 심장초음파상 심구혈률:33->47% improve 되었으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빈맥 유도 되었고, 과거이력[EKG상 collapse시 V-fib 소견+] 등 참조하여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동 건은 흉통 및 심정지로 내원하였으나 혈관조영술 및 Ergonovine provocation test에서 negative로 관상동맥 질환의 증거 없어 원인불명의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건에 시행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