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참조, 심정지(Cardiac arrest)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에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VF)이 유발되어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3-12-31· 공고일 2013-12-31PD-09자200-2-001-0013
■ 청구내역 (남/60세)
○ 상병: 심실성 빈맥,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박조율기의 존재,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FORTIFY VR(Q TYPE) 전규격                            1*1
DURATA DF4 LEAD 전규격                               1*1
STEERABL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1~20극         1*1
     
■ 심의내용
- 동 건(남/60세)은 3년 전 10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으로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CAD) 진단 하에 PTCA, 
  STENT 시술 받고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금년 2월 오후 5시경 운동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 통해 A기관에 내원함.
  119 접촉시 흉통 및 Chest discomfort 호소하였으나, 병원 내원 시에는 의식저하 및 혈압 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3분)시행 후 정상리듬으로 회복되었고,B기관으로 전원 되어 입원치료
  (금년 2월~3월)받음.

  금년 5월 동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EPS(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행 중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VF) 발생되고 의식저하 
  및 의사소통 안 되어 DC shock 후 정상리듬으로 회복됨. EPS시 유발약제 없는 상태에서 우심실단순자극(rihgt ventricle simple 
  burst pacing)에도 반복적인 심실세동 발생으로 ICD를 삽입함. 진료내역 참조 Cardiac arrest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EPS에서 
  VF가 유발되어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EPS tracing)등 검토결과 119구급활동일지(17시15분)에 혈압(BP)촉지 안 되나 심박동수
  (heart rate:HR)42회/min, 동맥혈산소포화도(SaO2)66%, Mental: Stupor, 흉통 및 Chest discomfort 호소하였다 기재되어 있음. 
  A기관 응급실내원(17시22분) 당시 응급실간호기록지에도 BP 촉지 안 되나 HR 40회/min로 기재되어 있어 급성 심정지로 판단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또한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을 시행하였다고 하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VF Arrest)에 대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제세동(Defibrillation) 기록도 찾을 수 없음.

- 따라서, 2개월경과 후 동 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실시한 EPS(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VF)이
  발생되어 ICD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주된 판단 근거인 급성 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EPS 
  유발검사에만 의존해 ICD 삽입 시술을 결정한 것은 부적절함.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PTCA: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STENT:Percutaneous Transcatheter Placement of Intracoronary Stent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