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급성심근경색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PCI) 시행 후 재협착으로 PCI 재 시술 도중 발생한 심실빈맥의 재발 가능성 있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12-23· 공고일 2014-12-23PD-09자200-2-001-0024
■ 청구내역 (남/61세)
○ 상병: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천식,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ELLIPSE DR (Q TYPE) 전규격 (G8302721) 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
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야간] (M6561010) 1*1
XIENCE PRIME EVEROLIMUS 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전규격 (J5083140) 1*1
다267 관상동맥조영 [두번째혈관부터] (HA670020) 1*1
다267 관상동맥조영 [두번째혈관부터] (HA670020) 1*1
■ 심의내용
○ 동 건(여/61세)은 6년 전 11월 흉통으로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pLAD(근위부좌전하행 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고, 1년 전 3월 심장초음파상 좌심실구혈률(LVEF) 27%로 허혈성심근병증 및 천식으로 follow up 하던 중 금년 2월 내원 40분전 갑자기 흉통 심해지며 호흡 곤란 호소하여 증상치료를 했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에서 초기 시행한 심전도 검사 및 심장효소검사(Cardiac enzyme)은 정상 수치였고 홍통 없는 상태였음.
○ 이후 응급실에서 시행한 삼장초음파상 좌심실구혈률 20~25%로 이전보다 더 감소하였고, 경과 관찰 중 흉통 호소하여 시행한 심전도상 ST elevation V1-6, wide QRS 보이고 reciprocal change 보여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시행함. 관상동맥조영술상 6년 전 11월 관상동맥중재술 했던 pLAD((근위부좌전하행 동맥 부위)에 재협착으로 PCI 시행 도중 지속적인 심실빈백 발생하여 심율동전환 150J 시행하였고, 심실빈맥 재발가능성 있어 심율동전환제세동기를 삽입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등 검토 결과 1년 전 3월 심장초음파상 허혈성심근병증(좌심실구혈률 27%)로 PCI 도중 발생한 빈맥은 급성 허혈로 인한 심실빈맥 보다는 Organized sustained monomorphic VT로 판단되어 동 건에 산정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