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관상동맥 CT상 3VD(3 vessel disease)로 재관류 치료 시행하지 않고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12-23· 공고일 2014-12-23PD-09자200-2-001-0025
■ 청구내역 (남/66세)
○ 상병: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ELLIPSE DR (Q TYPE) 전규격 (G8302721) 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
TENDRIL OPTIM 전규격 (G8101421) 1*1
■ 심의내용
○ 동 건(남/66세)은 당뇨, 고혈압, 뇌경색(3년 전 4월), 심방세동 있는 자로 1년 전 9월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도중 심전도 상에서 심실빈맥 관찰되어 ICD 삽입하려 했으나 환자가 시술 연기하고 퇴원 후 약제(코다론) 복용해오다가 금년 4월 현기증 주호소로 입원함.
1년 전 9월 시행한 관상동맥 Angio CT상 Lt main 30% stenosis, PLAD more than 70% stenosis, LCX with near occlusion at dLCX, distal mRCA more than 70% stenosis 보이고 심장초음파상 심구혈률:58.9%, Oscillating linear mass attached on AV 소견 확인됨.
○ 의사소견서상 관상동맥 CT에서 3VD로 distal LCX는 near total occlusion, LCX territory인 lateral wall은 OMI(old myocardial infarction) 소견이고, 안정 상태에서 지속적인 심실빈맥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심실빈맥의 초점이 오래된 심근경색 부위와 일치하고, 특발성 심실빈맥과는 맞지 않아 돌연사 이차예방을 위해 금년 4월 심율동전환제세동기를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검사, 운동부하검사, CT 영상 등) 검토 결과 급성허혈과 연관된 심실빈맥보다 오래된 심근경색으로 발생한 흉터로 인한 Organized sustained monomorphic VT로 판단되어, 동 건에 산정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2014.11.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