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Presyncope 환자에서 긴 QT증후군(long QT syndrome)과 다형성 심실빈맥(polymorphic VT) 으로 진단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5-08-31· 공고일 2015-08-31PD-09자200-2-001-0030
■ 청구내역(남/63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성 빈맥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PROTECTA XT-VR 전규격  (G8301303)   1*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1

■ 심의내용 
○ 동 건(남/63세)은 특이 병력 없던 분이나 5년 전부터 가끔씩 핑 어지러우며 presyncope 증상이 있었고 최근 약 한 달 전부터 상기 증상이 하루에도 3~4 차례로 자주 발생함. '14.11.11. 연고지 병원에서 Holter 검사결과(Holter 시행시도 presyncope증상 있었음) 다형성 심실빈맥(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과 QT 연장, R on T현상이 확인되었음.

- 동 기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등 검토결과 '14.11.17.에 시행한 심전도: 정상 동율동, 심장초음파: 좌심실구혈률 64% 및 normal echocardiography, 운동부하심전도검사(Treadmill test, TMT): Equivocal로 확인되었으며, '14.11.18. 시행한 아데노신 유발검사(adenosine provocation test)결과 latent long QT syndrome (not strongly)과 연고지 병원에서 실시한 Holter판독결과(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에 따라‘14.11.18.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시행한 건임.

- 이에 presyncope환자에서 long QT syndrome과 polymorphic VT으로 진단하여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시행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Holter, 심전도 등)를 검토한 결과, 연고지병원에서 실시한 Holter ('14.11.11.) 기록은 polymorphic VT보다는 신호 잡음(artifact)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ICD에 저장된 전기기록도(electrogram)의 소견도 심실부정맥보다는 상심실성 빈맥 소견으로 보이는 등 ICD를 시행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짐. 따라서 동 건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polymorphic VT: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다형성 심실빈맥
※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실구혈률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3. 9. 1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 4. 29.)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2015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The Task Force on cardiac pacing and resynchronization therapy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EHRA).

[2015.7.24.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