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6-01-29· 공고일 2016-01-29PD-09자200-2-001-0033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PROTECTA XT-CRT-D 전규격 (G8303203) 1*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1
ATTAIN ABILITY LEAD 전규격 (G8207303) 1*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1
■ 심의내용
○ 동 건(여/77세)은 타병원에서 2003년부터 협심증 진단받고 약물치료 시작함 (동맥경화 및 혈관경련에 의한 협심증 동반되어 베타차단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diltiazem, sigmart 및 pravastatin을 투여함). ’12.4.24. 심전도 및 심초음파상 좌각차단(LBBB) 및 좌심실구혈률(LVEF) 45%로 심부전 진단됨. ’13년 1-2월경부터 호흡곤란 심해지는 양상 보이고 흉부X선 촬영에서 폐 울혈(lung congestion)이 발생하여 시행한 심초음파상 LVEF 26-30%(’13.4.10.)로 점점 악화되는 소견 보여 추가적인 치료위해 동 기관으로 전원됨(’13.4.15.).
- 전원 당시 NYHA class III-IV, 폐부종 동반이 있었으며 심전도에서 완전좌각차단(QRS duration =178msec)이 있고 정상 동율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기대여명 1년 이상). 또한 타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상 승모판막 폐쇄부전증(MR) 소견과 심기능이 떨어져 있어 ’13.4.24.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CRT-D)를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약물투여 없이 시행함. 이에 적절한 약물치료(ACE inhibitor/Angiotensin Receptor Blocker 등)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약물투여력 포함)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토결과, 동 건은 LVEF 30%미만이고 좌각차단(LBBB)이 있었지만 심부전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 치료(ACE inhibitor/ Angiotensin Receptor Blocker + Diuretics)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진료기록부상‘2011년 타병원에서 ARB복용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 결과 ACE inhibitor를 총 7일[’13.4.17.~’13.4.23.] 정도 처방).
○ 따라서 실제 처방내역과 진료기록이 상이하여 우리원 약제이력 조회결과 및 추가자료(투약처방 및 약물투여력 등)를 제출받아 재검토한 결과, 심장재동기화치료(CRT-D)시술 전까지 ACE inhibitor(트리테이스정2.5mg)를 총 7일[’13.4.17.~’13.4.23.]만 투여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동 건은 심부전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재동기화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O0211)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좌심실구혈률
※ NYHA classication: Fun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