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 참조, 긴 QT 증후군으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6-05-31· 공고일 2016-05-31PD-09자200-2-001-0036
■ 청구내역(여/72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성 빈맥,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FORTIFY VR  (CD1231-40Q) 전규격 (G83015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 심의결과
 ○ 동 건(여/72세)은 가역적 원인에 의한 긴 QT 증후군으로 판단되어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여/72세)은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심율동전환제세동기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을 시행했다는 사유로 자200-2가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 -삽입술 (O0211) 청구하였으나 전해질검사결과 참조하여 가역적인 심정지 원인을 배재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의됨.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동 건(여/72세)은 새벽 4시경 방에서 눈을 뜬 채로 말 못하고 근육이 경직된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고 인근병원 경유하여 R/O 뇌졸증(cerebral vascular accident, CVA)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신경과 진료 중 내원 당일인 금년 1.14. 심장정지(cardiac arrest)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됨. 심전도상 QT 연장, torsades de pointes  발생되어 금년 1.25.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시행하였음.

 ○ 진료기록부(투약내역, 경과기록, 영상검사, 혈액검사 등) 등 검토결과 Amiodarone(품명: 코다론정)을 복용해왔으며 내원 당일 새벽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받았고, 심장정지 당일의 혈액검사결과 K:2.5mEq/L으로 저칼륨혈증 보였으며 저칼륨혈증이 교정된 이후에는 심장정지 발생 기록 없음.

 ○ QT 연장은 Amiodarone(품명: 코다론정)을 복용해왔던 점으로 보아 선천적 긴 QT 증후군이 아닌 후천적 긴 QT 증후군으로 판단됨. 또한 심폐소생술 당일 K: 2.5mEq/L로 저칼륨혈증 소견을 보였고 내원당일 구토, 두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저칼륨혈증과 관련된 torsades de pointes 로 판단됨. 따라서 가역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하지 않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The Task Force on cardiac pacing and resynchronization therapy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uropean Heart Rhythm Association (EHRA)

[2016.4.5.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