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04-26· 공고일 2017-04-26PD-09자200-2-001-0048
■ 청구내역 (여/78세)
   - 청구 상병명: 비정형협심증,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만성 심방세동, 기타 형태의 만성 허혈심장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저칼륨혈증,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기타 부위의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고지질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LLIPSE VR MRI(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MRI 전규격  (G8401421)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경과기록, 약물투여력, 심전도, 심초음파 등) 검토 결과 입원기간 중 발생한 심실빈맥은 심전도 소견 상 QT 간격이 연장이 관찰되었음. 따라서 서맥으로 인한 염전성심실빈맥(Bradycardia dependent Torsade de pointes)으로 판단되어 가역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어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경정맥)-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동 건(여/78세)은 협심증, 뇌경색, 고혈압 환자로 2009년, 2013년에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병력이 있음. '16.9.19. 새벽부터 발한을 동반한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고 당시 심전도상 새롭게 발생한 좌각차단 소견으로 이전과 비교해 병변이 진행된 좌전하방관상동맥 협착 소견보여 해당 부위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함. 9/19 심근경색 발생 12일 후 지속성 심실 빈맥이 발생하여 '16.10.11.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경정맥] 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1호, 2016.9.1.시행)에  의하면 마.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바. 심부전(Heart Failure)은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가) 심구혈률(EF) ≤ 30% (나) 심구혈률(EF) 31~35%로 NYHA class Ⅱ, Ⅲ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다) 심구혈률(EF) ≤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동 건은 9/19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조영술 상 '95% disease stenosis in far-distal LAD, CTO in pRCA, Collateral flow from LCA(Gr2-3)' 소견으로 좌전하방관상동맥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음. 12일이 경과하여 심실빈맥이 발생해 심율동전환술(Direct current cardioversion, DC cardioversion) 150J 2회 시행함. '16.9.28. 경흉부심초음파 결과 심구혈률 28% 확인됨.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경과기록, 약물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