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 약물치료의 적절성)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07-31· 공고일 2017-07-31PD-09자200-2-001-0050
■ 청구내역(여/73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천식, 심방세동,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전신성 특발성 간질 및 간질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UNIFY QUADRA 전규격  (G83034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QUARTET LEAD 전규격  (G8207221)                                 1*1*1
TENDRIL OPTIM 전규격  (G8101521)                                1*1*1

■ 심의결과
  ○ 이 건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 제제)는 혈압이 낮아 투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CRT-D)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여/73세)은 2001년 타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Dilated cardiomyopathy, DCMP) 진단 후 심부전에 대하여 약물 치료를 시행하던 중 2014.10월 호흡곤란 호소와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구혈률 33%로 증상이 악화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되었음. 2015.9월 심장재동기화치료(CRT-D)를 시행하였으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를 포함한 적절한 약물 치료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2014.10월 이전 타병원에서 지속적인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심기능이 악화되었고, 2014.10월 해당 요양기관에 전원한 이후 혈압이 낮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를 처방하지 못했다는 소견임. 따라서 지속적인 이뇨제 및 소량의 베타차단제에도 불구하고 심부전이 악화됐다는 사유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CRT-D)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2008.5.1.시행)에 의하면 심실을 재동기화 함으로써 심부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시행을 원칙으로 함. 
    가. CRT-P(CRT-Pacemaker)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ACE inhibitor/Angiotensin Receptor Blocker + Diuretics ± Beta-blocker)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 심구혈률 ≤ 35%, (2) QRS 간격 ≥ 120ms, (3) Sinus Rhythm, (4)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로 나. CRT-D (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및 약물투여내역 등을 참조할 때, 2014.11월 이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