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간질 발작시 발생한 발작성 심장무수축(ictal asystole)에 실시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08-31· 공고일 2012-08-31PD-09자200나-002-0002
■ 청구내역 (남/25세) ○ 상병: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및 간질성 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1*1 REGENCY SC PACEMAKER 전규격 1*1 TENDRIL OPTIM 전규격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7호, 2011.8.5.) ○ Daroff: Bradley's Neurology in Clinical Practice, 6th ed. Chapter 67 (2012)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심의내용 - 동 건(남자/25세)은 2005년부터 간질 진단 하 항전간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는 약물 불응성 간질(drug refractory epilepsy)로 2011.12.22. 신경과 입원하여 interictal and ictal EEG,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brain SPECT) 등 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간질을 시사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검사 고려하였으나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video EEG monitoring) 중 간질 발작 시 발작성 심장무수축(2011.12.27.; 21.3초, 2011.11.28.; 24.4초)이 관찰되어 순환기 내과 협진 및 전과 후 발작성 심장무수축에 의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망 및 외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2.1.2. 심박기 거치술을 시행하였음. - 제출된 진료기록, 심전도 및 뇌파검사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간질 발작 시 발생한 수차례 동정지(sinus arrest, 20~24초)가 심전도상 증명되었으므로, 동 건에 시행한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및 재료대는 사례로 인정함. [2012.8.1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