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01-31· 공고일 2017-01-31PD-09자200나-002-0004
■ 청구내역 (여/81세)
- 청구 상병명: 동기능부전증후군,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INGEVITY PACING LEAD 전규격 (G8101425) 1*2*1
INGENIO MRI & ACCOLADE MRI DR PACEMAKER 전규격 (G8205625)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검사결과, 약제투약내역 등) 참조결과, 실신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은 있으나, 실신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서맥은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각성상태에서 40회 미만의 서맥과 운동부하검사에서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확인되었고. 심방세동 상병으로 소타롤염산염(품명: 소타론정) 복용 중이었음.
동 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라”항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어 시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함.
■ 심의내용
○ 동 건(여/81세)은 5년 전 심방세동으로 고주파절제술 시행하였고, 2016.4.20. 심계항진 및 실신으로 내원하여 서맥 및 심박수변동부전으로 판단하여 2016.5.16. 심박기거치술 시행 후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을 청구하였으나,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 확인되지 않아 심박기거치술 및 관련 재료대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7호, 2011.9.1. 시행)」에 의하면 심박기거치술은 서맥성 부정맥 등 환자에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에서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분 미만인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2016.4.21. 24시간 심전도검사결과 최대 심박 수 76회, 최저 심박 수 40회였으며, 오전 11시45분의 맥박이 40회/분, 39회/분, 40회/분, 40회/분, 40회/분, 40회/분으로 측정됨. 2016.4.21. 운동부하검사결과 1단계에서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며, 안정시 맥박수 43회/분, 최대 심박수는 70회/분 측정되었음. 2016.5.16 심박기거치술 이후 2016.6.27. 시행한 운동부하검사결과는 안정시 맥박수 65회, 최대 심박수 8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 검사결과, 약제투약내역 등) 참조결과, 실신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은 있으나, 실신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서맥은 발견되지 않았음. 그러나 각성상태에서 40회 미만의 서맥과 운동부하검사에서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확인되었고. 심방세동 상병으로 소타롤염산염(품명: 소타론정) 복용 중이었음.
○ 따라서, 동 건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