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1사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11-30· 공고일 2017-11-30PD-09자200-2-001-0053
■ 청구내역(남/80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자588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1일당] [응급]  (M5880020) 1*1*1
자588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1일당]  (M5880) 1*1*1
나943가(3)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STEERABLE CURVE EP CATHETER 11~20극  (J4602166) 1*1*1
FIXED CURV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0극이하  (J4601066) 1*1*1
CAPSUREFIX NOVUS MRI LEAD 전규격  (G8101403) 1*1*1
TEMPORARY PACING LEAD 전규격  (G8001005) 1*1*1
자200가(1)  체외용심박기장치술[심박기사용료포함]  (O2001) 1*1*1

■ 심의결과 및 심의내용 
○ 이 건(남/80세)은 심계항진,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여 구조적 심질환으로 발생한 자발성지속성 심실빈맥으로 진단하고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시행하였으나, 특발성 심실빈맥(idiopathic ventricular tachycardia)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및 관련치료재료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sustained monomorphic VT)이 확인된 환자에서 심근경색의 과거력, 심초음파검사에서 국소벽 운동 이상 및 심전도의 파형이 고주파 절제술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관련 치료재료는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에 의거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로 인정함.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는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sustained monomorphic VT)이 이미 심전도상 진단된 상태에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을 계획하였을 경우 시행 타당성 인정키 곤란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9.1. 시행)
○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 Libby: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2007.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Into the ACCF/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7.9.2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