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심실조기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09-29· 공고일 2017-09-29PD-09자200-2-001-0052
■ 청구내역(여/43세) - 청구 상병명: 심실조기탈분극,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1*1*1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NAVISTAR THERMOCOOL SF NAVIGATION &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72011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803) 1*1*1 PENTARAY HIGH DENSITY MAPPING CATHETER 20극 (J4605013) 1*1*1 EP STAR FIX NOGAMI CURVE 11~20극 (J4602085) 1*1*1 WOVEN CATHETER 10극이하 (J4601268)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발생한 PVC triggering RVOT polymorphic VT/VF로 triggered PVC에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타당함. 또한 실신(syncope)이 동반된 malignant polymorphic VT/VF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만으로 충분한 치료가 될 수 없어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예방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도 타당함. 따라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여/43세)은 건강검진에서 조기심실수축(premature ventricular complex, PVC) 소견 보여 bisoprolol (품명: 콩코르정 등) 1.25mg 투여중인 환자로 실신(syncope),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타 요양기관에 응급실 통해 입원 후 조기심실수축(PVC)에 대한 1차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에서 조기심실수축(PVC) 지속되어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2차 고주파절제술과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을 시행하고,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한 사례임. 이에 특발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고주파절제술 후 재발한 조기심실수축(PVC)에 재시행한 자654나(3)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과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심실빈맥에 시행하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가)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원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