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관동맥경축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관련)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6-10-31· 공고일 2016-10-31PD-09자200-2-001-0042
■ 청구내역 (남/60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고혈압, 전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LLIPSE VR (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등) 검토 결과 약물요법으로 추가 흉통 없이 잘 조절되던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에 의해 발생한 심실세동으로, 2010년 투약 이후 흉통 및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약제사용이 충분했으므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60세)은 2010년 1월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으며 당시 심장 CT 검사결과 60% 정도의 협착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음. 이후 2015년 6월 14일 흉통이 있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여 2015년 6월 19일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시행하고 청구하였으나 당시 시행된 심전도결과 ST elevation(V1-V3) 소견 확인되어 관동맥경축으로 인한 급성심근허혈증(acute myocardial ischemia)과 연관된 심실세동으로 판단되어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 및 관련재료대의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은 요양개시일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에 의하면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 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진료기록부 확인결과“2015.6.14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VF가 있어 defibrillation 1차례 시행”, “CAG상 m-LAD에 60% stenosis 가 있어” 기록 있으며 심전도에서 ST절 상승 확인됨. 2010년부터 몰시도민(품명: 몰시톤정) 2mg, 딜티아젬염산염(품명: 헤르벤서방정) 30mg 1일 2회 복용중임.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등) 검토 결과 약물요법으로 추가 흉통 없이 잘 조절되던 관동맥경축(coronary spasm)에 의해 발생한 심실세동으로, 2010년 투약 이후 흉통 및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약제사용이 충분했으므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관련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Elsevier Saunders. 2015
○ guideline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vasospastic angina(coronary spastic angina) (JCS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