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 참조, 긴 QT 증후군으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6-05-31· 공고일 2016-05-31PD-09자200-2-001-0035
■ 청구내역(여/73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세동, 심실성 빈맥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CAPSUREFIX NOVUS MRI LEAD 전규격  (G8101403)                    1*1*1

■ 심의결과
 ○ 과거력과 가족력으로 선천적인 긴 QT 증후군으로 판단되고 기존에 동기능부전(Sick Sinus Syndrome, SSS ), 천식이 동반되어 있어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Clarithromycin(품명: 클래신정) 투여 날짜와 심실빈맥 발생 날짜를 비교하였을 때 약제가 QT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다형성 심실빈맥(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polymorphic VT)가 이미 발생한 환자여서 이차예방(secondary prevention)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여/73세)은 30년 전 부정맥 진단받고 자의로 치료치 않고 지내던 중 금년 4.14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통해 내원하여 천식상병으로 입원 치료 중 어지러움 호소하여 시행한 심전도 결과 심실조기수축, QT 연장 소견 관찰되었고. 다형성 심실빈맥(polymorphic VT) 소견으로 ‘15.4.15 체외용심박기 3일 동안 시행함. 이 후 호흡곤란 악화되었고 심실빈맥, torsades de pointes 소견으로 제세동(Difibrillation) 5회 시행 후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되어 심실세동, 심실성 빈맥 상병으로 ‘15.5.7.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시행하고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O0211)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 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진료기록부(검사결과, 경과기록, 타병원기록지 등) 등 검토결과 20년 전 과거기록에 상병 동기능부전 (SSS), R/O 긴 QT 증후군 기록 있으며 딸이 긴 QT 증후군으로 치료받고 있음. 금년 4.22. 심실빈맥 발생 및 직규전기충격요법(Direct Current Cardioversion, DC cardioversion) 시행, 4.23. 심실빈맥 발생 내역 확인됨. 4.14, 4.15. Clarithromycin(품명: 클래신정) 사용한 기록 있으며 베타차단제 약제 사용내역 없음.

 ○ 과거력과 가족력으로 선천적인 긴 QT 증후군으로 판단되고 기존에 동기능부전(SSS), 천식이 동반되어 있어 베타차단제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Clarithromycin(품명: 클래신정) 투여 날짜와 심실빈맥 발생 날짜를 비교하였을 때 약제가 QT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보기 어려움. 또한 다형성 심실빈맥(polymorphic VT)이 이미 발생한 환자여서 이차예방(secondary prevention)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판단되어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참고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05-01 시행)
 ○ Douglas L.Mann. et.al.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