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NYHA Class IV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 후 기대수명의 연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6-06-30· 공고일 2016-06-30PD-09자200-2-001-0040
■ 청구내역(남/35세)
  - 청구 상병명: 심실상 빈맥, 확장성 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협십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VR 전규격  (G8301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 심의결과
  ○ 이전에도 심부전, 심구혈률 10%에서 회복된 적이 있었으며 젊은 나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고 판단되며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로 증상이 호전된 후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를 시술하였으므로 동 건의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삽입술 및 관련 재료대는 인정하기로 함.

■ 심의내용
  ○ 동 건(남/35세)은 심구혈율 10% 미만이고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IV의 호흡곤란 및 비지속성 단형 심실빈맥(non sustained VT)으로 심장이식까지 고려하였던 수진자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여 이에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함.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거치술[경정맥]은 현행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31호)에 의하면 돌연사 위험(sudden death risk)이 있는 환자에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의 위험을 줄이면서 생존(survival)을 증가시켰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 심부전(Heart Failure)의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 III의 증상을 보이고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환자의 경우에 요양급여(일부본인부담)를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35세)은 2007년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구혈률 10%를 보였으나 약물치료로 증상 호전되어 2010년 재시행한 심초음파 검사결과 심구혈률 20~24% 측정됨. 2014년 호흡곤란 악화되어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심구혈률이 10%미만,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IV의 호흡곤란 및 비지속성 단형 심실빈맥(non sustained VT)으로 심장이식 권유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심장이식 거부하였고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ICD) 삽입술 시행함.

  ○ 입원 당시 Chest CT 검사결과 R/O pulmonary edema in both lungs,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 보이며“사망가능성 매우 높음을 설명함” 기록 있음. 입원하여 약물치료 시행 후 “불편감 다소 호전되었다 함”, “dyspnea 호전되는 상태“ 기록 있음.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검사결과, 간호기록, 소견서 등) 검토 결과 입원 당시 심부전이 심해 기대수명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전에도 심부전, 심구혈률 10%에서 회복된 적이 있었으며 젊은 나이로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고 판단됨. 또한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로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