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심방세동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시 사용한 전극카테터(PENTARAY CATHETER, LASSO CATHETER)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6-02-29· 공고일 2016-02-29PD-09자654-002-0009
■ 청구내역(남/72세) ○ 청구 상병명: 심방세동 ○ 주요 청구내역 자654가(1)주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 (M6542) 1*1*1 자654가(1)주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1*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1 NAVISTAR THERMOCOOL SMART TOUCH NAVIGATION & ABLATION CATHETER(REFERENCE PATCH 포함) 전규격(J4720213) 1*1*1 PENTARAY HIGH DENSITY MAPPING CATHETER 20극 (J4605013) 1*1*1 LASSO 2515 NAV VARIABLE CATHETER CIRCULAR/12극,22극 (J4604113) 1*1*1 FIXED CURVE DIAGNOSTIC CATHETER 10극이하 (J4601113) 1*3*1 ■ 심의내용 ○ 동 건(남/72세)은 발작성 심방세동 치료받았던 환자로 약물에 반응하지 않아‘15.4.8 내원하여 입원당일 고주파절제술(RFCA: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시행 시 두 종류의 전극카테터 (PENTARAY CATHETER, LASSO CATHETER)를 동시 사용하여 이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참조하여 논의결과 전극카테터 동시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회의견을 요청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함. - 순환기내과Ⅱ(부정맥) 분과위원회(‘16.1.26.)에서 재심의 하였으나 의견이 상이하여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여 심의함.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현 고시 제2014-80호에 의거 심방세동인 경우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으로,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다만, 영구형(permanent) 심방세동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 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동 건(남/72세)은 심방세동 상병하에 수술료로 자654가(1)주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심방세동 (M6542), 자654가(1)주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재료대료 PENTARAY HIGH DENSITY MAPPING CATHETER 20극(J4605013), LASSO 2515 NAV VARIABLE CATHETER CIRCULAR/12극, 22극(J4604113)을 청구함.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 및 우리원 약제이력 등 조회결과 항부정맥 약제인 리트모놈정 150mg을 6주 이상 투약, PENTARAY CATH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