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원인이 불분명한 심정지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5-08-31· 공고일 2015-08-31PD-09자200-2-001-0031
■ 청구내역(남/54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세동,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선행기억상실,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PROTECTA XT-DR 전규격 (G8302303)   1*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1

■ 심의내용 
○ 동 건(남/54세)의 환자는 10여 년 전부터 고혈압 약물 복용중이며,‘13년 타병원 운동부하심전도검사 시행 당시 관상동맥이 60% 가량 좁아져 있다고 들음. 내원일('14.10.25.) 집에서 신문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약 5~10여분 인공호흡을 시행했고, 119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으며 자동제세동기상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VF) 있어 150J 총 2회의 제세동과 심율동전환 쇼크시행 후 리듬이 회복됨(쓰러질 당시 기억 없으며 쓰러지기 전 흉통 등 증상 없었음). 응급실 도착 당시 자발순환이 회복된 상태(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state)로 자가 호흡이 있었고, alert mentality를 보였음. '14.10.28. 관상동맥조영술에서 proximal LAD(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sending)에서 70%의 협착을 보이나 심초음파와 심장 MRI에서 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이상의 징후가 보이지 않아 원인 불명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14.11.03.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시행하였으며, 이후‘14.11.07.  PCI(pLAD)시행함.

 - 해당요양기관에서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하여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ICD를 삽입함. 이에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 및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ICD시행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운동부하심전도검사)등 검토결과, 전문가에 의하면 pLAD lesion이 progression하여 80%의 협착을 보이고 있으나 plague rupture의 evidence는 없으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심장효소검사와 운동부하심전도검사('14.10.27.)결과 정상이며 심초음파검사('14.10.27.)에서는 국소벽운동장애(regional wall motion abnormality, RWMA)가 없는 등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실세동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동 건은 의미 있는 관상동맥 질환은 있었지만 심정지(Ventricular fibrillation arrest)발생 당시 흉통의 기술이 없는 등 전반적인 검사 내용 등을 참조할 때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으로 인한 심정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건은 원인이 불분명한(idiopathic) 심정지로 인해 시술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2013. 9. 13.)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 4. 29.)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10th Edition, 2015
○ 2012 ACCF/AHA/HRS Focused Update Incorporated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