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long QT syndrome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5-03-31· 공고일 2015-03-31PD-09자200-2-001-0028
■ 청구내역 (여/48세)
○ 상병: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심실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PROTECTA XT-DR 전규격 (G8302303) 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
다267 관상동맥조영 [양측혈관] (HA670010) 1*1
너873 어고노빈 또는 아세틸콜린 유발검사 (EX873) 1*1
자588 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1일당] (M5880) 1*1
■ 심의내용
○ 동 건(여/48세)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타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외래에서 경과관찰 하던 자로 금년 8월 심정지로로 입원함. 오전 8시경 졸리면서 오심(구토) 있어 소화기내과 진료 위해 대기하던 중, 졸리다면서 숨을 가쁘게 쉬더니 그대로 쓰러졌다고 함. 응급실 도착시 심실세동 보여 제세동 및 심폐소생술 시행함.
입원 후 시행한 심장초음파상 좌심실구혈률:55%, Brain Diffusion MRI상 no evidence of acute infarction, 관상동맥조영술:Normal, Negative spasm test, Epinephrine provocation test:negative, 심전도:QT/QTc prolongation 보임. Spasm test시 non-sustatined PMVT 소견 보여 심장돌연사 예방 위해 ICD insertion 시행함.
○ 동 건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동 건은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정지가 확인된 상태로 심정지의 원인이 idiopathic VF인지 congenital long QT syndrome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두 경우 모두 secondary prevention을 위해 ICD 치료는 합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함.(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31호,‘08.5.1.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2015
○ EHRA/HRS/APHRS ExpertConsensuson Ventricular Arrhythmias The Author 2014.For EP-Europace,
[2015.3.9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