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허혈성심질환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5-03-31· 공고일 2015-03-31PD-09자200-2-001-0027
■ 청구내역 (남/46세)
○ 상병: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심실세동, 상세불명의 폐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야간] (M6551010) 0.5*1
자655나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추가혈관 [야간] (M6552010) 0.5*1
다267 관상동맥조영 [두번째혈관부터] (HA670020) 1*2*1
ELLIPSE VR (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 심의내용
○ 동 건(남/46세)은 고혈압이 있는 자로 내원 30분 전 TV 보다 갑자기 가슴을 쥐어 잡고 쓰러져 심정지로 119 통해 응급실로 내원함[금년 1월]. 119 도착시[00:10]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시행중이었고 심전도는 심실세동 이었음. 심폐소생술하며 제세동 3회 시행하였고 이송 중 자연 순환 복귀 되었으나 다시 심실세동 발생하였고 제세동 한차례 더 시행했으며 자연 순환 복귀된 후 내원함[total CPR time:20 min]. 작년부터 간헐적으로 가슴통증 호소하였고 가족력상 아버지가 당뇨병이 있었으며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내원 후 경흉부 심초음파상 좌심실구혈률:34%, initial EKG 는 inferior wall STEMI 소견 보여 r/o 급성심근경색 진단 하에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시행함. 2 vesssel disease로 우관상동맥과 좌전하행동맥에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시행함. 좌회선동맥, 우관상동맥 양쪽 혈관 모두 만성적인 총 폐색( Chronic total occlusion, CTO)로 wiring fail하고 심장돌연사 예방위해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시행함.
○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대하여 논의한 결과, 동 건은 관상동맥조영술상 우관상동맥의 총 폐색 소견은 갑작스런 혈전성 폐색에 의한 급성 폐색 양상으로 판단됨. 따라서 급성심근경색에 발생한 심실세동은 급성심근허혈와 관련된 것으로 가역적 원인으로 판단되어 ICD 시술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처치는 ICD 삽입보다는 혈관 재관류, 재개통노력(revasculization)이 권고됨.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고시 제2008-31호,‘08.5.1.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Tenth Edition
○ ESC/EACTS Guidelines on myocardial revascularization,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2014
[2015.3.9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