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방실결절회귀성빈맥(AVNRT)와 Long QT Syndrome에 시행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5-01-30· 공고일 2015-01-30PD-09자200-2-001-0026
■ 청구내역 (여/76세)
○ 상병: 심실성 빈맥, 기타 명시된 전도장애,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폐렴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ELLIPSE VR (Q TYPE) 전규격 (G8301721) 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1
LIVEWIRE TC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66) 1*1
EP STAR FIX NOGAMI CURVE 11~20극 (J4602085) 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
FIXED CURVE ELECTROPHYSIOLOGY CATHETER 10극이하 (J4601066) 2*1
다267 관상동맥조영 [양측혈관] (HA670010) 1*1
■ 심의내용
○ 동 건은 금년 5월 현기증 및 sudden collapse (1st attack)로 A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 떨어지면서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아 심정지 (당시 rhythm은 정확히 확인이 안 됨)로 심폐소생술 2분간 시행 후 B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Long-QT syndrome, 급성심근경색 의심 하에 본원에 전원 됨.
○ 5월 관상동맥조영술상 상부우측관상동맥 협착으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시행함. 홀터검사상 심실조기수축이 관찰 되었지만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은 관찰되지 않았고 심초음파검사에서 sudden collapse를 유발할만한 구조적인 심장질환은 없어 약제투여 하면서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함.
○ 이후 금년 6월 내원 40분 전 수면 중 흉통 및 호흡곤란, 현기증으로 119로 응급실 이송 중 의식 떨어지며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 50%, 심전도에서 심박수 118, Bigeminy, LVH, T abnormality 상태로 기관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함. [sudden collapse 당시 심전도로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심전도 monitoring에서 asystole을 육안적으로 확인함(119 구조사 진술)]
○ R/O Long-QT syndrome 등 원인 확인위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시행 중 심실조기수축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부수적으로 발견된 방실결절회귀성빈맥에 대해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고, Epinephrine challenge test 결과 sudden collapse의 원인으로 Long-QT syndrome 소견 보여 심정지(3rd attack) 예방 위해 심율동전환제세동기를 삽입하여 논의한 결과,
○ 금년 6월 의무기록상 맥박이 없고 심실 무수축이 보였다고 하나 119 구급활동일지에서 맥박수 140회로 상이하고 5월 1차 attak 당시 collapse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있으나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어 확인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타병원(A, B병원)의 심폐소생술 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위원이 적의처리 하기로 함.
▶ 상근심사위원 적의처리 내용 (‘15.1.7.)
- 추가로 제출받은 A병원 응급기록에 응급실 내원시(금년 5월) 의식상태가 혼미하고 도착하여 측정한 혈압이 체크되지 않았으며, 산소포화도가 16% 및 에피네프린을 2회 투여한 기록, 심장마사지와 기관 삽관한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