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 참조 동일 시행한 심실빈맥 전극도자절제술과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05-30· 공고일 2014-05-30PD-09자200-2-001-0017
■ 청구내역 (여/77세)
○ 상병: 심실성 빈맥.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심실세동. 상세불명의 흉통.어지러움.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식도염을 동반하지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자654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3) 1*1
자654가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1*1
나725-1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종합적(히스속전기도검사포함) (E7252) 1*1
PROTECTA XT-DR 전규격 (G8302303) 1*1 20131218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 20131218
CELSIUS BI-DIRECTIONAL DEFLECTABLE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113) 1*1
PARAHISIAN DEFLECTABLEDIAGNOSTIC CATHETER 10극이하 (J4601013) 1*1
CAPSUREFIX MRI LEAD 전규격 (G8101203) 1*1
FIXED CURVE DIAGNOSTIC CATHETER 10극이하 (J4601113) 1*3*1
TRANSSEPTAL NEEDLE BRK SERIES 전규격 (J5020066) 1*1
FAST-CATH GUIDING INTRODUCER 전규격 (J5012066) 1*1
PREFACE BRAIDED GUIDING SHEATH 전규격 (J5012013) 1*1
■ 심의내용
○ 동 건은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은 자로 오후 10시부터 구토 시작하여 지속적인 오심, 구토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함.Vital Sign:혈압:81/59, 맥박:190, 심전도상 빈맥(190회) 측정되어 아데노신(adenosine) 6mg 투여하고 심율동전환술 50J 시행함.
혈관조영술상 1 vessel disease(좌전하행동맥 50%-70% 협착), 홀터검사상 우심실 유출로 심실빈맥, 심장초음파상 심박출률 33%로 심한 좌심실 기능장애로 입원하여 검사 후 임상전기생리학검사 위해 본원 입원함. 지속성 심실빈맥, 확장성심근병증 진단 하에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시행 후 동일 날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ICD)를 삽입함. 진료내역참조 부정맥고주파절제술 후 시행한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EPS tracing, 타병원 Holter 및 심전도 등)검토결과 동 건은 구조적심질환에 동반된 심실빈맥으로 심실빈맥을 우선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구조적심질환이 있어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 ICD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와 자654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M6543) 및 재료대는 각각 인정함.(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7호,‘08.6.26.)
○ 이원로? 서정돈 편저. 임상심장학. 고려의학. p399
○ Libby: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 Libby: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