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 참조 관상동맥 중재시술 실패 후 돌연사 예방 위해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05-30· 공고일 2014-05-30PD-09자200-2-001-0018
■ 청구내역 (남/33세)
○ 상병: 심실세동,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간질,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FORTIFY VR(Q TYPE) 전규격 (G8301521) 1*1 20130528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 20130528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M6551) 1*1
다267 관상동맥조영 (HA670) 1*1
SAPPHIRE Ⅱ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J4081379) 1*1
LAUNCHER GUIDE CATHETER 전규격 (J4086106) 1*1
ASAHI PTCA GUIDE WIRE 전규격 (J6021057) 1*1
자192 대동맥내풍선펌프 (O1921) 1*1
LINEAR 7.5FR INTRA-AORTIC BALLOON CATHETER 전규격 (J4062517) 1*1
■ 심의내용
○ 동 건은 뇌전증(간질) 과거력이 있는 흡연자로 거리에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이 됨.119 도착 시 행인들이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하고 있고 맥박은 촉지 되지 않음. 체외형자동제세동기(Automatic External Defibrillator, AED) 모니터결과 심실세동 소견 보여 150J shock 1회 실시함. 2분간 CPR 후 본원 응급실 도착하여 심실세동으로 제세동 150J shock 1회 다시 시행 후 회복됨[119 도착 후 총 18분간 CPR 시행됨].
관상동맥조영술상 1 vessel disease [with failed PCI for RCA, red thrombus]로 재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우 관상동맥의 총 폐색과 혈전으로 중재시술 시도 하였으나 실패함. 가족력[고모:급사] 및 돌연사 예방 위해 심율동전환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ICD)를 삽입함. 진료내역 참조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구급활동일지) 등 검토결과 동 건은 급성심근경색(RCA infarct)시 허혈과 관련되어 발생한 ventricular tachycardia-fibrillation으로 판단되며, 현행 급여기준상 급성심근경색의 허혈과 관련된 심실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ICD 적응증이 되지 않음.
○ 따라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불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 Ninth Edition, 2012
○ Kumar: Robbins and Cotran Pathologic Basis of Disease, Professional Edition , 8th ed. (2009년)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EHRA/HRS Expert Consensus on Catheter Ablation of Ventricular Arrhythmias (2009년)
○ ACC/AHA/ESC 2006 Guidel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