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 참조, 실신(Syncope)이 있고 기립경 검사(Head-Up-Tilt Test, HUT)에서 Positive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의 적절성 및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02-28· 공고일 2014-02-28PD-09자200-2-001-0015
■ 청구내역 (남/50세)
○ 상병: 기타 명시된 심장성 부정맥,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PROTECTA XT-VR 전규격 (G8301303) 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
■ 심의내용
- 동 건(남/50세)은 5년 전부터 식은땀을 동반한 어지러움과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과거 실신(의식소실:1~2초)이
2차례 있던 환자임. 금년 6월 저녁 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불편감 오심(구토), 어지러움증을 동반한 실신(5초)있어 ○○병원 입원
하여 시행한 검사상 기립경검사(+), 경식도 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MRI는 특이소견 없었고, 심전도상에서 부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 Brugada p. saddle back type)으로 ICD insertion 권유 받고 본원 입원함.
- 가족력(형님 원인불명 사망과 막내 동생 Brugada pattern/saddle type)이 있고 심전도에서 typical saddle typed Brugada pattern
과 기립경검사(+), flecanide test(-)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ical Study, EPS)에서 심실세동 유발되어 금년
7월 ICD 삽입하였음. 진료내역 참조 실신이 있고 기립경검사(+)인 경우 EPS induction의 적절성 여부와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심전도, EPS tracing) 등 검토결과 동 건은 기립경 검사(Head up tilt test, HUT)상 양성 소견을
보였으나 Recurrent syncope과 급사의 가족력이 있으며 심전도상 명확한 Coved type의 Brugada syndrome이 확인되고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상 심실세동(Ventricular Fibrillation, VF)이 유발된 점등을 참조할 때 악성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실신으로 판단
되어 ICD 삽입술은 타당하다는 소견임.
- 따라서 동 건의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고시 제2007-46호, ‘07.6.1. 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REVIEW: Denjoy I, Extramiana F, Lupoglazoff JM, Leenhardt A. Brugada syndrome
○ 외국보험자료: Aetna (Last Review: 12/24/2013)Policy :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2014.1.2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