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2차적 시술-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3-07-31· 공고일 2013-07-31PD-09자200-2-001-0011
■ 청구내역 (남/26세)
○ 상병: 심실조동, 기타 실신 및 허탈, 갑상선 발증 또는 급성 발작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나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 (O0212) 0.5*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

■ 심의내용
- 방실회귀성 빈맥으로 2009년 좌측 부전도로 전극도자절제술 시행 후, 군복무 중 2011년 항말라리아 약제(chloroquine)복용 후 경련성 실신과 의식변화 있어 시행한 flecainide test 결과 Brugada 심전도 소견과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상 심실세동 유발 및 가족 중 급사한 병력(환자 아버지의 당숙)이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삽입술을 시행함. 당시 심실성 빈맥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없었고, 그 이후 자발적 심전도에서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며, flecainide provocation test에서 Brugada type 의심 심전도가 관찰되었으나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시 유도된 심실세동은 200msec 이하의 과도한 심실자극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임상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결정함.

이후 움직일 때 호흡곤란 심하고 심계항진 느끼는 일이 잦았고,2012.10.30. holter monitoring상 심실빈맥/심실세동으로 shock 2회 확인되고 V-lead 위치가 부적절하여 revision 위해 입원하여 2012.11.5.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을 시행함. 심실빈맥/심실세동으로 인한 shock의 감별진단과 임상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의 2차적 시술-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교환술의 50%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심전도, 심박기분석, Holter등) 등 검토결과 2012.10.30. 저장된 심전도 분석기록상 심실빈맥/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들어간 치료적 전기충격이라고 해당기관에서 주장하는 전기도는 T파의 과도한 감지(T-wave oversensing)로 인해 심실빈맥/심실세동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부적절한 치료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shock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건의 자-200-2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교환술의 50%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2013.6.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