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3-04-30· 공고일 2013-04-30PD-09자200-2-001-0010
■ 청구내역 (남/48세)
○ 상병: 상세불명의 심부전, 심실세동, 확장성 심근병증,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
달리 분류된 기타 만성 질환에서의 빈혈, 기타 명시된 응고결함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PROTECTA XT-DR 전규격 (G8302303)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1*1
■ 심의내용
- 동 건(남/48세)은 7년전 10.11. 심실성빈맥으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Transvenous Implantation Cardiovertor Difibrillator, single-chamber)을 삽입하였고,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약제투여 해오던 중 호흡곤란과 심실기능 저하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Cardiac resynchronization with defibrillaor)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음. 1도 방실차단으로 연장된 PR 간격에 따른 AV 비동기화가 예상되어 차선책으로 Dual-chamber generator로 변경 후 자200-2가.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청구하였음.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LV function 저하 등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Cardiac resynchronization with defibrillaor)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실패 후 1도방실차단을 교정하기 위해 Dual chamber generator로 교체하였다고 하나, 동 환자의 경우 1도 방실차단으로 연장된 PR 간격에 따른 비동기화로 심박동기 증후군 개선을 위한 dual chamber ICD의 교체는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심실의 심장박동조율이 증가하여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또한 심방세동으로 인한 부적절한 shock의 예방을 위해 dual chamber로 upgrade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따라서 동 건에 시행한 자200-2가.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의 인정기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 (고시 제 2011-87호, 2011.8.5.)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2011 ACCF/AHA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Hypertrophic Cardiomyopathy A Report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Foundation
[2013.04.01 진료심사평가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