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완전방실차단, 심실성 빈맥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10-31· 공고일 2012-10-31PD-09자200-2-001-0009
■ 청구내역 (여/86세)
○ 상병: 심실성 빈맥,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완전방실차단, 저칼륨혈증
알부민의 이상,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X1 (2012.3.20.시행)
TELIGEN DR 4-SITE 전규격 (G8302117) 1X1
ENDOTAK RELIANCE G 4-SITE LEAD 전규격 (G8401125) 1X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8.5.)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2011. Chapter 39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심의내용
- 동 건(여/86세)은 2006년 치매 진단 받고 약물 치료받던 중 타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2012.2.29.~3.5.)한 병력이 있으며 2012.3.8. 갑작스런 의식소실로 타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완전방실차단 진단받고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후 빈번한 심실빈맥 소견 보여 아미오다론, 리도카인 등 약제를 투여하다가 2012.3.12. 일시적 심장박동기를 삽입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성 심실빈맥 관찰되고 2012.3.19.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상 경증의 관상동맥질환 소견으로 완전방실차단, 지속성 심실빈맥 진단 하에 2012.3.20.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시행하였음.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동 환자의 심실빈맥/심실세동은 완전방실차단에 따른 심한 서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최초 사용된 항부정맥 약제(아미오다론)에 의해 QT 간격이 연장되면서 이로 인해 서맥 의존성 심실빈맥/심실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일시적 심장박동기 setting rate(40~50회)가 낮거나 조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심실빈맥/심실세동이 재발한 건으로, 영구적 심장박동기의 삽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동 건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10.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