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심실성 빈맥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06-29· 공고일 2012-06-29PD-09자200-2-001-0006
■ 청구내역(여/83세)
○ 상병: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심실성 빈맥 등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1*1 (2011.8.10. 시행)
VIRTUOSO DR 전규격       1*1
QUATTRO SECURE 전규격    1*1
CAPSURE  LEAD 전규격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시행)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87호, 2011.8.5. 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Chapter 41 cardiac arrest and sudden cardiac death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Aetna: Clinical Policy Bulletin: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10/07/2011)


■ 심의내용
 - 동 건(여/83세)은 한 달 전부터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15일전부터 간헐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3일전에 폭식 후 굶고 전신상태 좋지 않은 가운데 2011.7.25. local clinic 진료 대기 중 의식소실로 심폐소생술 실시 이후 의식 회복되어 타 병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심실빈맥에 의한 심장정지(VT arrest) 발생하여 직류 심율동전환(DC cardioversion) 및 심폐소생술 후 의식 회복된 이후 3도 방실차단 의증으로 적절한 치료 위해 해당요양기관으로 전원 옴.

   전원 이후 2011.7.25. 시행한 심초음파 상 스트레스성 심근병증(stress-induced cardiomyopathy, EF: 18.2%)이 의심되고 심전도상 bradycardia dependent VT 소견 있어 임시박동조율기(temporary pacemaker)를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실빈맥 관찰되고, 2011.7.25.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상 좌전하행동맥, 우관상동맥 부위 중등도 관상동맥 질환(intermediate coronary disease) 소견 있으나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해 심실빈맥 발생했을 가능성 적다고 판단하여 추후 심실빈맥 재발 가능성에 대하여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등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참조 결과, 동 환자의 심실성 빈맥은 완전방실차단에 따른 서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형 심박기에 의한 심실 조율만으로도 충분한 시술로 판단되는 바, 동 건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6.4.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