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02-29· 공고일 2012-02-29PD-09자200-2-001-0057
■ 청구내역(남/42세) ○ 상병명: 심실 잔떨림 및 된떨림, 현기 및 어지러움,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우각 차단 ○ 주요 청구 내역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VIRTUOSO DR 전규격 (G8302203) 1*1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 1*1 QUATTRO SECURE 전규격 (G8401303)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08.4.29.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Chapter 9 Genetics of Cardiac Arrhythmias, Chapter 39 Specific Arrhythmias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Recommend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s ○ Aetna: Policy :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10/07/2011) ■ 심의내용 - 진료내역 및 의사소견서상, 한 달 전 흉통이 있어 ’10.4.20. 타 의원 경유하여 ’10.4.22. 해당요양기관 입원하였으며 진료기록부에 실신(3회)에 대한 기록과 돌연사에 대한 가족력(작은 아버지: 40세 중반)이 확인되고 ’10.4.22. 실시한 심초음파상 심구혈률이 67%인 가운데 ’10.4.23. 실시한 flecainide 자극검사에서 전형적인 Type I 브루가다 심전도 소견으로 판단하여 브루가다 증후군(Brugada syndrome)으로 진단하였으며 동일 날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이 건은 주된 증상은 흉통으로 내원하였고 입원 시 실시한 flecainide 자극검사 상 전형적인 Brugada 심전도가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시 유발된 심실빈맥은 과도한 심실자극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임상적 타당성이 결여된 바, 이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2.1.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