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심실세동, 변이형 협심증(의증)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2-02-29· 공고일 2012-02-29PD-09자200-2-001-0005
■ 청구내역(여/47세)
○ 상병명: 심실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CURRENT DR 전규격 (G8302321)                                  1*1
DURATA OPTIM 전규격 (G8401221)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Prinzmetal Variant Angina
○ JCS 2008 Guidelin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Patients With Vasospastic Angina (Coronary Spastic Angina)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Recommend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s
○ Aetna: Policy :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10/07/2011)


■ 심의내용
- 이 건은 타 요양기관에서 2010.2월 심근교(myocardial bridge)로 약물 치료하던 중 2010.12.15. 어지럼증, 근육통이 있다가 급성 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 있어 심폐소생술로 의식 회복 후 2011.3.19. 중증 어깨 통증 재발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됨. 입원 중 실시한 관상동맥조영(2011.3.21.)상 둔각변연동맥(obtuse marginal artery) 부위 50% 협착 소견 및 심전도상 ST 상승, T wave 역전 확인되어 변이형 협심증 의심되는 가운데 2011.6월경 두 차례(6/1, 6/25) 증상 재발하여 nitroglycerin 복용하고 증상 완화되었음. 
  2011.7.6. 해당 요양기관으로 전원 된 후 실시한 부하심전도검사(7.11.), Thallium SPECT(7.11.), Holter (7.12.~7.13.), IV ergonovine echo(7.14.)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ergonovine 관상동맥조영술(7.15.) 상 음성 소견 및 임상전기생리학적(7.15.) 검사 결과 비지속성 심실빈맥 소견 보이는 가운데 변이형 협심증 가능성 낮아 심실세동 이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항협심증 약제 투여(diltiazem, isosorbide dinitrate, 2009.1.15.~2011.7.10. 해당 요양기관 입원 전까지) 중 심실세동이 발생한바,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을 시행하였음.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심전도, 관상동맥조영 동영상, 약제 투여 내역 등 관련 자료 참조 결과, 이 건은 2011.7.15. 실시한 관상동맥 조영 상 ergonovine infusion test 전 연축이 확인되어 변이형 협심증으로 판단되며 충분한 2가지 항협심증 약제 투여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심실세동(2010.12.15.)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함.
[2012.1.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