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실신으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유도된 심실세동에 시행한 ICD 삽입술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1-04-29· 공고일 2011-04-29PD-09자200-2-001-0004
■ 심의배경
동 건(남/23세)은 2010.7.26. 의식소실을 동반한 실신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한 이후 시행한 기립경사검사(Tilt test, 7/28) 결과 음성 소견 보이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7/29) 상 지속성 심실빈맥(sustained VT)이 유발되어 특발성 심실세동(idiopathic VF) 진단하에 7.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시행한 사례로, 진료내역 비교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 및 치료재료 사용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청구내역 (남/23세)
○ 상병: 심실성 빠른맥, 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기능적 창자 장애, 상세불명의 갑상샘의 장애
○ 입원기간(12일): 2010.7.26. ~ 8.6.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1*1 ⇒ 7.30. 시행
VIRTUOSO VR 전규격 (G8301203) 1*1
SPRINT ICD LEAD 전규격 (G8401003)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ICD)[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5.1. 시행)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CHAPTER 37 Hypotension and Syncope
○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yncope (version 2009): The Task Forc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Syncop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ndications for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Therapy]
■ 심의내용
- 동 건(남/23세)은 2010.7.26. 의식소실 동반한 실신(4th attack) 발생하여 응급실 통해 입원한 환자로 기립경사검사(7/28) 결과 음성 소견 보이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7/29) 상 지속성 심실빈맥 유발되어 특발성 심실빈맥 진단 하 2010.7.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한 사례임.
- 진료내역 상, 2010.7.26. 발생한 실신은 2004.8월 첫 번째 실신 이후 4번째 attack이며 전구 증상으로 발한, 오심, 심하부 복통, 창백, 어지럼증, 심계항진 등이 있었고, 입원 이후 실시한 심초음파(7/27), Holter(7/27), 기립경사 검사 결과 음성 소견으로 7.29.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및 자기공명 뇌혈관조영술(MR Brain Angiography)을 시행함. 뇌혈관조영술상 소혈관 질환 외 특이소견 없었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상 지속성심실빈맥 유발되어 특발성 심실세동으로 진단 하고 2010.7.30. 심율동전환제세동기 삽입술을 시행함.
- 진료기록 및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동 환자의 증상은 전형적인 미주신경성 실신(vasovagal syncope)으로 판단되고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시 사용된 심실세동 유발 프로토콜(S1/S2/S3/S4=600/200/200/200ms)이 너무 짧은 심실조율자극을 사용하여 비특이적인 반응(polymorphic VF)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또한 실신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건에 산정된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