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에 시행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1-02-28· 공고일 2011-02-28PD-09자200나-002-0001
■ 청구내역 (남/75세) ○ 상병: 완전 심방실 차단,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심장기능상실(심부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입원기간(5일): 2008.5.30 ~ 6.3 ○ 주요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1*1 → 2008.5.30 시행 ADAPTA DDDR 전규격 1*1 CAPSURE LEAD 전규격 1*2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이원로. 서정돈 편저. 임상심장학. 2nd edition. 2007. p362, chapter 27. 서맥성 부정맥 ○ Libby: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8th ed (on line), CHAPTER 13 Exercise Stress Testing, CHAPTER 34 Cardiac Pacemakers and Cardioverter-Defibrillators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II. Recommendations for Permanent Pacing in Sinus Node Dysfunction ■ 심의내용 - 동 건(남/75)은 2004.7월 활동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실시 결과 3 vessel disease로 진단을 받고 좌전방하행지 부위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증상 호전 보였으나, 2008.1월부터 운동 시 호흡곤란과 실신 전(presyncope) 증상 있어 실시한 운동부하심전도검사에서 운동부하에 비해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심박수변동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 진단 하에 심박기 삽입술을 시행한 건임. - 의사소견서 상 2004.7.8일 좌전방하행지 부위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2008.1월 활동 시 호흡곤란 증상이 재발하여 실시한 운동부하검사상(2008.2.22)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심박수변동부전(최대 예상 심박수 145에 비해 측정된 최대 심박수 104로 71%에 해당)이 진단되었으며 관상동맥질환 악화를 배제키 위해 2008.5.23일 관상동맥조영술 시행한 결과 이전과 비교 특이소견 없어 2008.5.30일 영구형 인공심박기를 삽입하였다고 함. - 제출된 심전도검사(운동부하검사 : Treadmill Stress Test, 24시간 홀터 모니터링), 심초음파 영상 등 자료 및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관련문헌 참조 결과, 동 건은 운동부하검사 시 ST depression 소견이 관찰되어 허혈을 시사하고 있고, 정의상 심박수변동부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심박수변동부전이 인공심박동기 삽입의 절대기준이 아니며 2004.10.4일 실시한 운동부하검사와 2008.2.22일 실시한 운동부하검사가 모두 같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최근 운동 시 호흡곤란은 심박수변동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경정맥체내용심박기거치술 및 치료재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010.1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