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시행시 자발적 심방세동(Spontaneous Atrial fibrillation)에 시행한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에 대하여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08-08-27· 공고일 2008-08-27PD-09자654-002-0002
■  청구내역(남/61세) 
   ○ 상병명 :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상세불명협심증, 오래된 심근경색증
   ○ 주요청구내역
      자654가-주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실성     x 1.5 (심방세동)
      자654주2   중격천자                       x 1
      Transseptal Needle(J5020066)           
      Electrophysiology Cath 10극이하(J4601066) x 2
      Mapping Catg 11~20극 (J4604013)           x 1

■ 진료내역
  < 입퇴원 요약지 (3.18 ~ 3.24) >
      진단명 : Paroxysmal Atrial fibrillation, DM, HBP, Old MI(2VD)
      과거력 & 현병력:
       - 6년전 inf wall MI로 진단받고 PCI for LCx 시행, 
       - 5년전 LCx stent prox. edge에 total occlusion 있어 다시 PCI
       - 3년전 11월 LAD progression 있어 PCI 시행하였던 환자로,
       - 2년전 11월 EKG에서 발견한 A.fib에 대하여 manage 위해 내원함
      입원경과 요약
         Holter 상에서는 NSR 소견, Paroxysmal A. fib 진단하에 TEE 시행 후 intracardiac thrombus 
         보이지 않아 EPS & RFA 시행 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퇴원함
         ? Clinical Diagnosis : Chronic persistent atrial fibrillation
      주요 검사소견
         Holter : NSR  some VPCs
         TEE : No intracardiac thrombus 

    ※ PCI :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LCx : left circumflex artery
       LAD : Left Anterior Descending coronary artery
       TEE : Trans Esophageal Echocardiography
       EPS : Electro-Physiological Study
       RFA : Radio-frequency ablation

■ 참 고
  ○ 부정맥고주파절제술(RFA)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4-85호, 2005.1.1 시행) 
  ○ 탬보코 정(성분명 : flecainide acetate)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심의내용
   - 동 건은 심방잔떨림 및 된떨림 상병으로 3.21 자654-가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사례로, 2년 전 11월 4차례의 syncope이 있었고 심전도상 Atrial fibrillation 확인되어 11.21부터 탬보코정(성분명 flecainide) 50mg bid로 투여하였으며 전년 12.2 Holter monitoring상 심방세동이 관찰되었지만 항부정맥약제 투여 후 12일째이므로 충분한 투여량 및 기간 동안 투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그 이후 탬보코정 50mg bid로 금년 1월까지 투여하였으나 전년 12.19 Holter상 심방세동이 관찰되지 않으며, 고주파절제술 시행 전 심전도로 증명된 Atrial fibrillation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 3.21 EPS 시행 당시 관찰된 Atrial fibrillation에 대하여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건은 현행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인정기준(고시 제2004-85호, 2005.1.1 시행) 3항의범주로 볼 수 없어 부정맥고주파절제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8.7.14 진료심사평가위원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