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처치 및 수술료 등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과 교대성 각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7-09-29· 공고일 2017-09-29PD-09자200나-002-0006
■ 청구내역(남/7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폐부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만성 신장병(3기),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명시된 갑상선의 장애, 상세불명의 심부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상세불명의 협심증,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 상세불명의 치매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0.7*1
  자654가(1)주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1*1*1
  ACCENT DR MRI 전규격  (G8205621)                                                    1*1*1
  TENDRIL MRI 전규격  (G8101521)                                                      1*2*1
  BLAZER Ⅱ TEMPERATURE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01)                          1*1*1
  TRANSSEPTAL NEEDLE BRK SERIES 전규격  (J5020066)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ical study, EPS)상 방실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tachycardia, AVRT)이 유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복우회로(concealed bypass tract)가 존재하여 심박동기에 의한 빈맥(pacemaker-mediated tachycardia)을 예방하기 위해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상 정상적인 His-bundle을 통한 역행성 심실-심방의 전도(retrograde VA conduction)이며, 이를 잠복우회로(concealed bypass tract)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또한 교대성 각차단이 관찰되어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 상 좌각차단 소견은 확인되나 우각차단 소견이 불명확하여 교대성 각차단의 진단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 건에 시행한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및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남/77세)은 협심증으로 약물치료 중인 환자로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 후 교대성 각차단 진단 하에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전 시행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electrophysiological study, EPS)에서 방실 회귀성 빈맥(atrioventricular tachycardia, AVRT)이 유도되지 않았으나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을 시행한 사례임. 이에 증상은 있으나 빈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 고주파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와 교대성 각차단 진단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관련 급여기준에 의하면,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이 발생하는 경우 자654가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고1), 만성 2섬유속차단에서 각차단이 교대로 발생하는 경우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함2).
   1) 부   -(이하생략)- ※ 세부내용 별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