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사례 › 처치 및 수술료 등
진료내역 참조, 전해질 이상과 서맥으로 인한 long-QT증후군에서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공개심의사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14-09-30· 공고일 2014-09-30PD-09자200-2-001-0019
■ 청구내역 (여/72세)
- 상병: 심실상 빈맥,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정맥의 장애,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
INCEPTA ICD VR 전규격 (G8301217) 1*1*1
ENDOTAK RELIANCE G 4-SITE LEAD 전규격 (G8401125) 1*1
다267 관상동맥조영 [양측혈관] (HA670010) 1*1
■ 심의내용
○ 동 건(여/72세)은 10년 전 심근경색과 뇌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자로 금년 10월 발열로 입원하여 치료 중 입원 9일째 아침에 갑자기 발작이 생기면서 급성심정지로 심폐소생술(5분) 시행 후 중환자실로 이송함. 이후 전해질 검사상 저칼륨혈증 보여 교정 후에도 서맥이 지속되고 비지속성심실빈맥과 Junctional rhythm이 지속되어 금년 11월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를 삽입함.
1차 심사시 전해질 불균형과 서맥으로 인하여 acquired long QT syndrome 및 torsade de pointes가 유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ICD를 심사 조정하여 재심사 조정청구된 건임. 진료내역 참조, 전해질 이상과 서맥으로 인한 Long QT 증후군에서 시행한 ICD 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의함.
○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심전도, 홀터 검사, 전해질검사 결과) 등 검토 결과 발작 당일 전해질검사상 칼륨(이) 3.21/3.13으로 저칼륨혈증을 보이고 관상동맥 조영술은 정상 소견임. 또한 발작 당일과 다음날 시행한 홀터 검사상 QT 간격이 길어져 있으며 금년 10월 심전도에서 QT/QTc interval 542/558ms로 연장된 소견이 확인됨.
○ 따라서 저칼륨혈증, 서맥과 동반된 torsade de pointes로 가역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현행 급여기준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바 동 건의 자 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 함.(불인정)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 Braunwald's Heart Disease: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 Ninth Edition, 2012
○ 2013 ESC Guidelines on cardiac pacing and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ACC/AHA/HRS 2008 guidelines for device-based therapy of cardiac rhythm abnormalities.
○ Aetna: Clinical Policy Bulletin: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s (Last Review: 03/14/2014)
[2014.8.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