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검사료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중 마. 계획된 전기 자극에 의한 부정맥의 유발검사와 바. 정맥주사 약물투입 후에 시행하는 계획적 조율자극 연속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

제2020-135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20-07-01· 공고일 2020-06-29PA-02나725-1-001-0000
나725-1마 계획된 전기자극에 의한 부정맥의 유발검사로 부정맥이 유발되지 않아 나725-1바 정맥주사 약물투입 후에 시행하는 계획적 조율자극을 연속하여 실시한 경우 나725-1마 계획된 전기자극에 의한 부정맥의 유발검사는 나725-1바 정맥주사 약물투입 후에 시행하는 계획적 조율자극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20-135호, '20.7.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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