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검사료

아이소프로테레놀 정주 검사의 수가 적용방법

제2018-281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19-01-01· 공고일 2018-12-24PA-02나725나(1)-002-0000
아이소프로테레놀 정주 검사는 아이소프로테레놀(Isoproterenol)을 정맥내 주사하면서 심전도를 기록하여 심실내 전기생리이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약제 부하심전도검사의 일종이므로 나725나(1) 부하심전도검사(Master’s 운동 부하 또는 약제 부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부하시험시 사용된 약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나)에 의거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8-281호,'19.1.1.시행)

관련 근거

산정지침 근거조항 명확화 및 문구수정

연결 수가코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