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처치 및 수술료 등

(삭제) 심장조영술 또는 심도자술시에 사용하는 introducer 인정여부

제2005-44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05-07-01· 공고일 2005-06-24MA-09J5-0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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