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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 처치 및 수술료 등
(삭제) 심장조영술 또는 심도자술시에 사용하는 introducer 인정여부
제2005-44호
급여기준
처치 및 수술료 등
· 시행일 2005-07-01
· 공고일 2005-06-24
MA-09J5-0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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