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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고시
› 검사료
(삭제) 심도자검사 및 심장조영술시 사용한 심도자용카테터(Berman Angiographic Catheter 등) 별도 산정여부
제2015-139호
급여기준
검사료
· 시행일 2015-08-01
· 공고일 2015-07-31
MA-02J4-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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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관련치료재료가「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대체가능하므로 기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