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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의 급여기준
제2022-26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22-02-01· 공고일 2022-01-27PA-02나725-3가-001-0000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재발성 실신, 다만, 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실신이 1회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함. 나. 재발성 두근거림(Palpitations) 다.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의 뇌졸중(Cryptogenic Stroke)으로 아래의 1)~4)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비열공성 뇌경색 2) 심전도 검사와 홀터기록 등의 비침습적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방세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3) 뇌혈관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의미있는 협착이나, 폐색이 없는 경우 4) 신경과(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 소견에 따라 기타 색전성 뇌경색의 원인이 없는 경우
관련 근거
나725다(2) 홀터기록 행위재분류에 따른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