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처치 및 수술료 등
Introducer의 산정기준
제2005-44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05-07-01· 공고일 2005-06-24MA-09J5-003-0000
Introducer는 혈관내 카테타 삽입 또는 제거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로서 진단목적의 혈관조영, 심도자술 및 치료목적의 혈관중재적 시술에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5-44호, ’05.7.1. 시행)
관련 근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