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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정기준
제2005-24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05-04-15· 공고일 2005-04-14MA-02K0-001-0000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용량을 감안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고시 제2005-24호, ’05.4.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