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58 ‘주’의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거치술 급여기준

제2025-23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25-02-01· 공고일 2025-01-31PA-09자658주-001-0000
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시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을 실시할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다   음-

  가. 급여대상: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80세 이상
   3)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전원이 수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
   * 심장통합진료에는 순환기내과 분과전문의 2인 이상(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인증의 1인 포함),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대면으로 참여하되 부득이한 경우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는 별도의 협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나. 급여 횟수는 최초 시행 시 1회 인정함.

2. 상기 1. 급여대상 및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비급여 함.

3. 다만, 동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각 1개씩 인정하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용 GUIDE WIRE는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관련 근거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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