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기본진료료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산정기준

제2017-177호급여기준기본진료료· 시행일 2017-10-01· 공고일 2017-09-27PA-01가3-2-001-0000
1.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및 집중관리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분만실을 신고·운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의료기관
 나. 장비
     - 의료가스시설
     - 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 지속적 수액 주입기
2. 단,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나 불가피하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 외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에도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를 인정함
3. 산정횟수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는 1일 1회 산정하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7회 이내로 산정함. 단, 동일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와 동시에 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77호, '17.1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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