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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도검사의 수기료 산정방법
제2000-73호급여기준검사료· 시행일 2001-01-01· 공고일 2000-12-30PA-02나725가-001-0000
심기도 검사는 나725가 심전도(심전도 기록 및 판독)검사와 나729 심음도검사의 소정금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소모성 기록지인 재료대는 기록방법에 불문하고 소정검사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심기도 검사는 나725가 심전도(심전도 기록 및 판독)검사와 나729 심음도검사의 소정금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소모성 기록지인 재료대는 기록방법에 불문하고 소정검사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