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 처치 및 수술료 등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시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 ventricular Nodal Re entry Tachycardia, AVNRT)의 적용기준
제2022-314호심사지침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23-02-01· 공고일 2022-12-29PB-09자654-002-000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급여기준」의 ‘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lectrophysiology Study, EPS)상 다음과 같은 소견 중 하나이상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함. - 다 음 - 가. 방실결절재진입 빈맥이 유발된 경우 나. AH jump와 echo beat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4호(2023.2.1. 진료분부터) ◈ 신설 사유: 심사지침 관련 고시 개정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 반영 필요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고시 제2018-185호, '18.11.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2-26호, '22.2.1.)
관련 근거
심사지침 관련 고시 개정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 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