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처치 및 수술료 등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

제2022-283호급여기준처치 및 수술료 등· 시행일 2023-01-01· 공고일 2022-12-21PA-09자190-1-001-0000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은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적극적 기계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호흡부전이 개선되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신생아(생후 28일 이내)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생아지속성폐동맥고혈압(생후 14일 이내)
  2) 선천성횡격막탈장
  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

 나. 실시기준
  1) 상기 가1) 신생아폐동맥고혈압 및 가2) 선천성횡격막탈장에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폐동맥고혈압: 아래 (1)과 (2)의 소견을 충족하여야 함.
    (1) 임상적 소견: 선천성 청색성 심장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신생아에서 아래 (가)~(나)의 소견 중 하나 이상
     (가) 지속적인 분리성 청색증
     (나) 전신 청색증
    (2) 심장초음파 소견: 아래 (가)~(다)의 소견 중 하나 이상
     (가) 동맥관이나 난원공을 통한 오른왼지름길(R-L shunt) 또는 양방향 지름길(Bidirectional Shunt)이 있는 경우
     (나) 의미 있는 삼첨판 역류
     (다) 우심실 확장과 이에 의한 좌심실 눌림(D-Shape)
   나) 저산소 호흡부전: 기저질환에 대한 선행치료에도 불구하고 FiO2 50% 이상으로 OI(Oxygenation Index) 15 이상
  2) 상기 가3) 선천성심장병 개심술 후에서 폐동맥고혈압 및 저산소 호흡부전에 대한 평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
   가) 폐동맥고혈압: 심장초음파 소견 상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동맥관이나 난원공을 통한 오른왼지름길(R-L shunt) 또는 양방향 지름길(Bidirectional Shunt)이 있는 경우
    (2) 의미 있는 삼첨판 역류
    (3) 우심실 확장과 이에 의한 좌심실 눌림(D-Shape)
   나) 저산소 호흡부전: FiO2 50% 이상 또는 OI(Oxygenation Index) 15 이상
  3) 금기증
    - 오른왼지름길 의존성(dependent on right-to-left shunting of blood)으로 알려진 신생아 치료의 경우

 다. 치료반응 평가 및 이탈
  1) 치료 모니터링(iNO농도, FiO2, SpO2 등)은 매시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2) 치료반응은 아래의 기준(CAPHC Guidelines) 등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함.
   가) 완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10% 증가 
    (3) FiO2>0.2 감소
   나) 부분반응: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 10-2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 5-10% 증가 
    (3) FiO2 0.05-0.1 감소
   다) 반응없음: 아래 (1)~(3)의 소견 중 하나 이상
    (1) ABGA에서 PaO2<10mmHg 증가
    (2) ABGA에서 SaO2<5% 증가 
    (3) FiO2<0.05 변화
  3) 상기 다2)가) 또는 다2)나)의 치료반응이 있으면서, FiO2가 50~60%에 도달한 경우에는 적어도 매6시간마다 이탈을 시도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4)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24시간 이내 ECMO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며, ECMO 전환이 어려운 경우 4일 이내 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라. 급여일수
  1) 통상 4일(96시간) 이내 원칙으로 하며, 최대 4일 이내에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여야 함.
  2) 단, 연장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하되, 치료반응(일산화질소 의존성 여부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내역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3)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선천성횡격막탈장 환아는 치료 시작 후 치료반응이 없는 경우 24시간까지만 인정함.

 마. 시설·장비 등 기준
  1)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 
   나) 장비: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 
  2) 동의서 작성
   - 시술의 성공가능성, 합병증,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 다만,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사유서)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2023.1.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에서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으로 제목 변경(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을 신생아에서 소아까지 확대)

관련 근거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에서 '신생아에게 실시하는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의 급여기준'으로 제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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